산림법 개정에 따라 보전및 준보전 지구로 단순 구분됐던 임지가 생산공익, 산업임지로 나눠지는등 녹화단계서 경제적자원 육성단계 진입을 위해 산지이용체계가 전면 재편되자 산주들의 조림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산림청은 지난해12월22일 현재까지의 보전임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임업생산 기능은 생산임지로 공익기능 증진은 공익임지로 세분하고 준보전 임지는산업용지로 활용하는 한편 임지지정 기준도 산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한 산림법을 개정했었다.이같은 법개정은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 산악국가로서 국토계획및 산지자원화 차원에서 현재 불합리하게 구분된 산지이용 체계로는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와 산림의 경제적 이용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것.
따라서 안동등 도내 10개 통합시등은 올해중 산림법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곧 산림의 공익기능 대처등 기능과 용도에 따른 산지이용체계의 전면 재편작업을 펴게된다.
이에따라 산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장차 어떤 용도로 구분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20~30년 장기투자가되는 조림사업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1백70㏊ 지난해 2백11㏊의 조림실적을 올렸으나 산지이용체계 재편 영향으로 내년도에는 산주들의 조림 기피로 산불 발생지등 겨우 1백20㏊만을 확보한 상태고 97년이후는 80㏊ 조림지 확보도 어려운 형편이다.
산림관계자는 "산지이용체계 재편은 공익임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하고 생산임지는 산림의 집약적경영을 꾀하는 것인데도 산주들은 벌써부터 산림의토지화등 산지전용에만 관심을 갖는등 조림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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