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훈장제도는 1900년 4월4일 고종칙령에 의해 처음으로 제정돼 4종류훈장이 있었으며, 이해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고훈장을 받은 인물로 밝혀졌다.러시아 외무부 아르히브(문서보관소-야톤스키돌오피시 493, 엘로 10, 리스트 113)에 나타난 우리나라 훈장제도를 살펴보면 최고훈장은 김척대 훈장으로서 이는 황제나 대통령에게 수여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은 황족에게 주는 이화대훈장으로 밝혀져있다.
또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태극훈장과 자응훈장은 고관들에게 주어지게 돼있다.
고종황제는 1900년 러시아 황제외에도 프랑스대통령, 오스트리아황제, 일본왕제에게 금척대훈장을 수여했으며, 당시 러시아 니콜라이 2세에겐 페데르부르크에 주재하는 구한국 초대공사인 이범진을 통해 전달했다고 기술돼있다.한편 고종은 서울주재 웨벨 초대러시아공사겸 총영사에게도 태극훈장을 수여했다. (텔로 12, 리스트 8구)
이에대해 니콜라이 황제는 1903년 고종황제 40주년 등극기념일에 즈음해 비기독교인에게 주는 러시아 훈장으로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성 안드레이 사도'훈장을 국서와 함께 보내왔다.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은 러 내무부 군사 아르히브(델로80, 리스트 83)문서에 밝혀져 있으며 이때 훈장에 사용된 다이아몬드 가격은 5천86루블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당시 러시아 장관 봉급이 3백루블정도 하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훈장을 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세전문가이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수인 박종효박사는 러시아 아르히브로부터의 우리나라 훈장제에관련한 기록발견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발굴"이라고 말하고, 처음 우리나라 훈장형태는 일본식을 모방해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밝혀진 사실은 1905년에 이범진러시아공사가 니콜라이황제로부터 스타니슬라브 1급훈장을, 이범진아들인 이위종서기관(헤이그 밀사중 한명)이 스타니슬라브 3급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위종은 1913년 로마노프 황실 3백주년 기념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이와관련 총무처관계자는 "현재 총무처기록에는 건국이후 훈장수여사실만나와있을 뿐 고종황제시절의 것은 알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관보자료실관계자는 "1900년 4월 고종황제가 칙령을발표, 무등급인 금척대훈장과 이화대훈장 8등급인 태극장과 자응장을 수여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상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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