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건.사고 피해 배상 제때 못받아

입력 1995-04-26 00:00:00

주한미군으로부터 폭행,교통사고등을 당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절차 홍보가 부족한데다 수사당국이 사건처리마저 늑장을부려 피해자들이 제때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 23일 오후4시쯤 대구시 남구봉덕3동 미군부대 캠프워커 부근에 세워둔 이동네 임모씨(35)의 대구3다98××호 그랜저등 승용차 3대가 미군부대안 미군자녀 3명이 던진 돌에 맞아 앞유리와 차체등이 파손되는등 3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은 신병확보도 못하는등 수사를 하지못해 임모씨등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지난 2월초엔 대구시 남구이천1동 모가요방 앞길에서 미군 조나단 처칠씨(28)가 한국인 2,3명과 싸움을 하다 최모씨(37.대구시 달서구두류동)의 대구1바59××호 택시 본네트를 파손,2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그러나 최씨는 손해배상 절차를 몰라 배상받기를 포기한 상태다.미군및 미국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경찰의 수사도 늑장을 부려 피해자들의손해배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22일 대구시 남구이천동 ㅂ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미군 포레스 피트씨의 사건을 올해 1월16일에야 접수,2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12월25일 클라이스티븐 윌리엄씨(미188헌병중대소속 군인)가 대구시남구봉덕동 모식당 앞길에서 낸 교통사고를 두달이 지나서야 처리했다.이처럼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걸리는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으로부터의 피해는 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3조 5,6항에따라 국가배상위원회와 미군당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송해익변호사(32)는 "한미 당국이 배상청구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손해배상에준하는 합의금을 도출할수 있도록 사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든지,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판부가 당사자에 대한 송달및 재판후 집행을 가능케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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