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등 변호사의 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현행 48%에서 52.8%로 인상되며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광고모델의 표준소득률도 35%에서 38.5%로상향조정된다.반면 교통체증의 영향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된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적용되는표준소득률은 10.4%에서 9.3%로 낮아지며 사회체육시설 지원차원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씩 하향조정되고 영화관련산업이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태분류가 바뀐다.
또 고가의 사업용자산을 보유하고 사업하는 예식장, 목욕탕 등 서비스업과음식.숙박업 등 자산보유 관련 56개업종의 자가사업자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10%에서 20~30%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15일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대폭 조정, 전체 1천6백65개 업종(지난해 기준) 가운데 99개 업종은최고 10%까지 인하하고 50개는 최고 30%까지 인상하는 한편 26개는통합하고 3개는 업태변경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는 무기장사업자는 전체 소득세 신고대상자 1백13만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70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수입금액이 양성화된 업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12.6%에서 11.9%로 5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공업용 모래 채취업, 컴퓨터 소매업 등 25개 업종의표준소득률을 5% 하향조정하기로 했으며 함석제조업 등 12개 업종 표준소득률은 10%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현행 30.8%에서 40%로 30% 인상하기로 했으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5채 이상을 전업으로 임대하는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61.6%에서 43.1%로, 다가구주택은 44.0%에서 30.8%로 각각 30%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조정과 함께 자기소유의 사업장을 가지고 양.한약 소매업,숙박업, 음식점업, 예식장, 사우나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율을10~2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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