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읍.면 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등기전매등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지주들이 구제신청을 기피, 재산권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등 실효를거두지 못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 10월말 현재 실적은 전체 예상 60만필지의 60%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경북도는 조치법 시한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구제신청이 80%선을 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하고 외지인 소유토지는 이번에도 거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구제신청의 대부분이 문중땅.상속부동산등 실제지주와 관리자가 같은 명의변경신청으로 정작 미관리부동산에 대한 확인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80년 전후 부동산 투기붐에 따라 투기대상이 된 임야 농토등은지주들이 투기에 대한 처벌등이 두려워 구제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는아예 재산권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군의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은 1만1천필지로 추정되나10월말 현재 구제신청은 전체의 55%인 6천4필지에 불과하다.지금까지 도내에 접수된 구제신청은 농지가 19만1천건으로 가장 많고 임야3만건, 대지및 잡종지 7만5천건, 건축물 6천건등이다.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로 85년12월말 이전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인해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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