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낙태허용법 개정 시위 가진 천주교주교협

입력 1994-10-26 08:00: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기독교낙태반대운동연합이 연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낙태(형법개정안 135조) 반대시위를 가졌다. 시위에 앞서천주교측 송렬섭신부를 만나 시위경위 및 주장을 들어보았다.-형법개정안 제135조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개정반대이유는 무엇입니까.*낙태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135조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기형아등 유전적 이유및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 임신의 경우 등에 있어 의사가 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자연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될뿐아니라 아무런 절차규정없이 임산부와 시술의사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낙태허용일반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조항이 어떤식으로 보완되어야 하나요.

*{지정된 의사}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낙태시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경우에 허용해서는 안됩니다.-시위를 이시점에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2년에 국회사상 2번째로 1백만명이상의 서명부를 제출해 135조의 삭제청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된채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우리의 낙태율은 정상출산의 2배가 넘는 1백50만에서 1백80만에이르러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의 6배에 달하는 수치로 {낙태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