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대구시에서도 축산물도체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가 육류를 속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축산물유통구조를 개선,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도입된 축산물도체등급제는 쇠고기 10등급, 돼지고기 5등급으로 분류하도록규정돼있다.이미 시행중인 서울 부산에 이어 내년부터는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도매시장에 동시에 적용될 이 제도의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이며,1등급 한우 출하농가 20만원, 2등급 한우출하농가 10만원씩 생산장려금까지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돼도 일반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등급별로 팔아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들은 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고 사는데다가등급마저 속고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축협관계자는 {도체등급제가 사실상 도축장에서만 적용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감이 있다}면서 법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한우전문점을늘려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내에는 2천여개의 정육점이 있으며 대구시에서 허가를 받은 한우전문점은 7군데, 연내 5군데 더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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