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부활돼 폐지논란마저 일었던 상품권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과소비를 유발하지 않고 사용상 편의성을 더해줄 제도적 장치보완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잔액환불 조항의 악용, 무등록발행의 남발, 등록액보다 많은 발행액, 불법 할인판매, 발행업체간 과당경쟁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판매점들이 1회 구매에서 80%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환불해주게돼있는 잔액조항때문에 과소비를 강요한다]고 호소하고 있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3만5천원짜리 와이셔츠를 사고 나니 표시금액의 80%에 모자란다며 잔액환불을 거절당해 할 수없이 와이셔츠 두장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니나리찌상품권으로 백화점 이벤트매장의 균일가 와이셔츠를구입하려다가 그 코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바람에 발길을 되돌렸다. 이소비자는 현금과 마찬가지인 상품권을 왜 균일가매장에서 받지 않느냐고 따졌다.
중소업체를 경영하는 한 소비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제조업체들이 추석선물용으로 20-30% 할인구매하라고 제의하는 바람에 상품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시내 모 스포츠전문점에 유명제화 구두티켓 할인판매안내가 버젓이 내걸려 있었지만 단속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들은 백화점간 상품권 매출경쟁으로 인해 구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손부족으로 등록액과 발행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무등록발행업체도 적지 않는데 최근 대구시는 잉글랜드제화를 상품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9월30일 현재 대구시에서 판매된 상품권 총액은 1백20억2천만원으로 동아백화점 63억9천만원, 대구백화점 48억9천만원, 하나백화점 1억3천만원, 제일모직 2억8천만원, 동양어패럴 2억5천만원, 레오파드제화 2천만원, 칠성구두 1천만원, 멕콰이어제화 2천만원, 데레사소비센터 6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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