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상금 조례안 안동시, 내달 적용

입력 1994-09-23 00:00:00

안동시는 의회의원들이 재임중 상해등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조례안을 제정,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이 조례안은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거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사망하였을 때 도의회의원 기준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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