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된 택지지구의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지적공사의 확정측량이 이뤄지지않아 정식 지번(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입주자들이 임시 지번으로는 자신의 토지 지분(지분)을 등기할 수없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가하면 정식 지번이 나올때 임시 지번으로 된관련 서류를 모두 바꿔야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공영개발 택지지구는 도시개발공사등이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회사별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있다.이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준공및 입주와 동시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토지부분은 정식 지번이 나올때까지 환지(환지)를받을 수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아파트 소유자들이 금융기관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근저당권을설정하려해도 토지부분이 감정가액에 포함되지않는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겪고있다.
대구시달서구상인동 상인택지지구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아파트단지에 입주가시작돼 2천여세대가 살고 있지만 정식 지번은 올 연말에나 나오게 돼 {몇블록 몇로트}라는 임시지번을 사용하고 있다.
Y아파트 주민 이모씨(36)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토지부분이 감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며 [동사무소와 건축회사가 부여한 임시 지번이 서로 달라 행정서류발급등에도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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