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민위한 량정개혁의 방향

입력 1993-08-20 00:00:00

정부는 연중 쌀값 진폭을 10%선으로 하고 유통분야에서의 민간기능을 강화하는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안을 구상중인 모양이다. 이는 올가을 국회에서 제정될 농지법이 기업농을 인정하는등 민간기능이 강화되는 기본골격에맞춘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7조원에 육박하는 양곡관리계정적자를 줄이고 농민의 이익도 좀더 보장해 주는, 이중곡가제에 대한 개선이기도 하다.사실 그동안 우리의 각종정책은 도시소비자위주로 돼왔지 농민위주로 돼온적이 거의 없다. 농민의 총인구비중이 13%수준밖에 안되는 만큼 목소리가 작을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도시영세민 걱정만 앞섰지 농민수입은 2중곡가제하나로 끝내버렸었다. 그 때문에 그동안의 평균 산지쌀값인상률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1%에 머물렀다. 이를 첫해는 7지만 앞으로는 10%선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론 물가에도영향을 미치고 당장 도시영세민의 생계에도 타격을 주게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농민과 도시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낮은 추곡수매가 인상으로 매년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입은 농민의 손해를 보전하는 의미에서도 이번조치는 해볼 만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 늘어난 유통마진을 농민에게 돌리지 못하고 쌀도매상등 중간상인에게만 돌아가게 한다면 이제도의 의의는 없어지고 말게된다. 그리고쌀값변동폭이 10%인 만큼 쌀을 주원료로하는 식당등 2차가공품의 값이 쌀값과연동되지않고 오를때 오르기만하고 내릴때는 내리지않는 우리경제의 관습을그대로 답습한다면 물가불안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곡수매예시제나 질에따라 수매값을 달리한점은 UR협상에 의한 개방을 앞두고 전진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겠다. 다만 질에따른 차등수매를하기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다. 언제나 농산물에서는 품질규정이 애매해 공정성에서 말썽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에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조치를 계기로 주목해야 할점은 추곡수매에 대한 2중곡가제의 비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이번조치가 2중곡가제의 모순에대한 수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번조치는 2중곡가제시행방법에 대한 보완이지 2중곡가제 그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 부정되어서도 안된다.국가경제에 있어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은 흔히 얘기되는 비교우위로도 설명될 수 없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닌가. 2중곡가제없이 우리 쌀 농사는 유지될 수 없는 시점에서 쓸데없는 토론은 낭비일뿐이다. 국가재정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재정흑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나은 농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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