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대정공사태,노조위원장 임금타결권 인정

입력 1993-06-09 08:00:00

현대정공 울산공장 김동섭 노조위원장의 임금협상 직권조인에 반발, 조합원들이 작업거부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임금타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노동계의 첫 시험무대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문민정부 출범이후 노동부는 노조위원장의 임금협약 직권조인으로 작업거부사태를 빚고 있는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사분규와 관련,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합법적이라고 노조측에 공식 통보했다.노동부는 또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지난 4월28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대정공 노조위원장의 임금협약서 직권조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협상에 임하는 노조대표의 권한을 강화 노사협상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대정공 사태는 노조위원장이 지난 4일밤 비밀리에 회사측 대표 고도웅부사장과 93임금협상에 노조위원장 직권으로 조인.타결한데서 발단됐다.

노조측은 그동안 회사측에 통상임금의 16%인상(10만6천8백24원)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부, 노사대립 양상을 보이다 노조위원장이 정부임금가이드라인4.7% 인상안에 조인한후 잠적해 버리자 노조원들은 회사강압에 의한 조인이라며 작업거부 사태에 이른 것이다.

노조측은 노사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정당하게 만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만나 조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태는 김동섭노조위원장이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의장직도맡아 {현총련}의 93공동임투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생해 현대정공 울산공장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울산지역 15개 현대계열사로 파급될 우려를 낳고 있어 새 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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