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매춘" 류석춘, 이용수 할머니·윤미향 의원 등 재판 증인 신청 "왜?"

입력 2021-10-13 21:36:12 수정 2021-10-14 02:04:27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대학 강의에서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류석춘 전 교수 측은 전날인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두 사람을 비롯해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씨 등 5명에 대해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 위안부가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의원 대표는 "위안부는 군 대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 씨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즉, 이용수·윤미향 측과 이영훈·황의원·니시오카 쓰토무 측으로 위안부 문제 관련 입장이 갈린다. 여기서 류석춘 전 교수도 이영훈·황의원·니시오카 쓰토무 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류석춘 전 교수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이 다른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석춘 전 교수 측은 이 같은 증인 신청과 함께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 사실 증명 문건'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류석춘 전 교수의 이 같은 증인 신청은 이날(13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5인 가운데 이영훈 전 교수와 황의원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아울러 나머지 3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채택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검토는 다시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신청된 5명 증인 가운데 실제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가 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석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안부가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석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석춘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