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나온 2010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국방부, 약 30% 증액 추진 중이지만 예산 당국 '미반영'
강 의원, "피해주민 보상의 가치 감소 중…물가상승 반영해야"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수십년간 시름하고 있지만, 정부 보상액은 16년째 동결돼 있어 '무한인내'를 강요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소음피해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 대법원 판례가 성립된 2010년 당시 월 3만~6만원의 지급기준액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방위기본법상 유사 보상금인 대남방송 소음보상 지급기준액이 일 2천~4천원으로 군소음보상법 대비 2배 수준(월 최대 약 12만원)인 점을 고려해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국방부는 기존 예산 1천96억원에서 30% 인상분 377억원(월 4만~8만원)을 반영한 1천473억원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보상이 되기를 바라는 국방부 의견을 재정 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 16% 증액(월 3만5천~7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군 공항 주변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강대식·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미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음 피해 보상액을 규정하도록 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강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아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폭의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