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있는 직장 동료 잠들자 성폭행한 20대女…수년간 교제 강요, 폭행에 스토킹까지

입력 2026-11-03 16:19:52 수정 2026-11-03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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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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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뒤 수년간 자신과의 교제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 등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20대 여성 A씨를 준유사강간, 상해, 폭행,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가 잠들자,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지간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B씨에게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럼에도 B씨가 연락을 끊자, A씨는 주변인을 통해 B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에게 서면 경고를 내리는 한편,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