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입력 2026-11-01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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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83만1천950원 지출 증빙자료 누락
선관위 "정치자금 위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 자료화면
경찰 자료화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당시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며 총 3천583만1천950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액 전액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계보고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달서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달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