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단 운영비 지원·교육 근거 마련
덕천천 등 하천악취 저감사업 포함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생활악취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11월 3일 개회하는 제341회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 범위를 주민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까지 넓히고,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악취 개선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민 참여를 뒷받침할 행정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장은 매년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저감사업 계획, 재정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 악취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검사와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도 계획에 포함된다.
현장 사업으로는 하천과 하수관로의 퇴적물 제거, 하천 준설, 유지용수 확보, 폭기시설과 악취 측정장비 설치,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제거사업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하천악취 저감사업이 덕천천의 반복적인 악취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악취 저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