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40% 전담전문의 2명 이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사직 의사…법적 부담도 쟁점
대구지역 중증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각각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소아 필수의료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한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는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가운데 전담전문의가 2명 이하인 병원은 두 병원을 포함해 6곳(40%)이었다. 3명 이하인 병원도 10곳(66.7%)에 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11명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 호흡곤란 등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시설이다.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 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와 응급상황 대응이 중요하다.
일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전문의의 장시간 근무도 확인됐다. 전담전문의가 2명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이 413.8시간에 달했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 최장 연속근무 시간은 144시간(6일)이었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도 소아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변수로 떠올랐다.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아응급 분야는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아 소수 의료진의 이탈만으로도 진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으며,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 개선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