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등 3명 해고 통보에 반발, 대행비 집행내역 공개 요구
군의 지도·감독 책임 제기…의성군 "운영 적정성 검토할 계획"
경북 의성군 수도검침원들이 대행업체의 해고 통보에 반발하며 해고 철회와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2일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침원 고용 보장과 대행업체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도검침을 대행하는 A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16일 노조 분회장과 총무 등 조합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이자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침원들은 의성군과 계약한 민간업체 소속으로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누수 점검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행업체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에 가입한 이후 임금과 업무 배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업체가 올해 임금교섭 초기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임금안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임금협약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임금이 삭감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노조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부여하지 않고 비조합원에게 업무와 별도 수당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행업체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경영악화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요구했다. 의성군이 지급한 대행비의 집행내역과 계약상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계약에는 검침원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기업이윤·관리비 등도 반영돼 있다"며 "의성군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기에 경영이 악화됐는지 공개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자 임금 조정이나 관리비 절감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검침원들의 고용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는 계량기 검침 등을 민간위탁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군의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일반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연 1회 이상 감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해고 철회와 올해 임금협약 체결,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수도검침업무를 군이 직접 수행하고 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성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말에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결산 검사를 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된 것이 맞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