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기소 과정도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