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마이웨이 "포기는 탄핵사유"

입력 2026-10-22 17:15:01 수정 2026-10-22 18:43: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지적에도 마이웨이 고집
국민의힘 "이 대통령 본인 재판 공소취소 위한 수사기관 장악 목적"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불만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항변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전원이 탄핵당하고 형사처벌 받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