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학교 명칭에 중학교 명시돼있어 학생 피해"
교육부 "영남·호남삼육중, 지역의사전형 제도 개선 검토"
경북 경산 영남삼육중 출신 수험생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탓에 올해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매일신문 10월 19일 보도)를 받은 가운데 대학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며 구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적절성 지적이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청·호남권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개정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고등학교 과정 이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각종학교로 인가받은 학교 학생들을 제외해 영남·호남삼육중 등의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 등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학생들이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