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복부에 심각한 상처 입어 긴급 수술…"진로 변경까지 고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 한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노래방 직원과 길을 지나던 행인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16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움을 걸며 위협하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 보관 중이던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얼굴을 한 차례 얻어맞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사건 발생 엿새 전 저지른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약 45분 뒤에는 길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오랜 기간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살해하려고 했고, 노래방 직원과 지나가던 행인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 씨의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까지 입었다"며 "B 씨는 후유장애로 인해 예상했던 진로 변경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