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 참석 "검찰개혁 완수할 것"
대통령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시민단체 "자제해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지시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청장이 앞으로도 참석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전날 중수청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