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원도 야산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송치됐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은 김씨에게 "처음부터 계획했는가" "흥신소에는 어떤 내용 의뢰했는가" "장모 왜 살해했는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나.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 했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이동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막아선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소리를 지르며 김씨를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지만 안전하게 구조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김씨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신상정보 공개 사유로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