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져"
"경찰, 사망 6개월 지나서야 압수수색"…부실 수사 의혹 제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누락됐으며 경찰의 초동수사도 부실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망 환자의 어머니 A씨는 딸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특히 사망 당시 CCTV 영상 일부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경찰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병원 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족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가 격리·강박을 직접 지시하도록 하고 관련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실 CCTV 영상의 의무 보존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쇄병동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수사 책임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발생 당일 전자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