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피고인신문 진행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친모 A씨(26)와 계부 B씨(34)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청과 양측 변호인은 두 사람을 차례로 증인석에 세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경위 등을 물었다.
B씨는 피해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쳤으며, A씨가 임신 중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훈육하려고 하다가 감정적으로 발바닥을 때렸다"고 말했다.
B씨는 플라스틱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을 4∼5차례 체벌했으며, 한 번에 4∼5대가량 때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골절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히려 A씨가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뒤 자신이 냉찜질을 해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그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없다고 했으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만 인정했다. 이 역시 훈육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A씨는 B씨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 대리석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이를 말리자 B씨가 "앞으로 아이에게 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이 약 2주간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뒤 얼굴과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생긴 경위도 추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아이가 집 안 대리석 바닥에서 넘어져 멍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역시 폭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망 당일 아이가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될 당시 임신 8개월 차였다. 이후 수감 중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아기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도 아기를 데리고 출석하고 있다.
이날도 A씨는 아기를 안은 채 증언하다 아이가 울어 신문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B씨에게 아기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 아동은 전신 피하출혈과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