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33만원 냈는데 1억1천만원 받았다…이런 사람 2만명

입력 2026-10-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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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천만원 이하 납부자 중 1억 초과 수령자 1만9천972명
평균 260개월 연금 받아…납부 보험료의 약 13.4배

국민연금에 평균 833만원을 납부하고 그보다 13배 이상 많은 1억1천만원가량을 연금으로 받은 가입자가 2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1천만원 이하로 납부한 가입자 75만8천893명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9천9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평균 833만원이었다. 반면 약 260개월에 걸쳐 지급받은 연금은 평균 1억1천190만원으로, 납부액의 약 13.4배에 달했다.

보험료를 1천만원 이하로 낸 가입자들의 누적 연금 수령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0만2천486명이었다.

이어 2천만원 이상 12만4천938명, 3천만원 이상 10만5천168명, 4천만원 이상 10만4천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가입자들을 보험료 납부 구간별로 구분하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이 11만6천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억원 넘게 연금을 받은 가입자도 11만1천749명에 이르렀다.

반면 보험료를 1억원 넘게 납부하고 누적 연금 수령액 역시 1억원을 초과한 가입자는 3천51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입자별로 납부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초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3%,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다.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은퇴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다.

올해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소득대체율은 43%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시점과 보험료 납부 기간, 당시 적용된 제도 등에 따라 납부액 대비 실제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