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후 행안장관 첫 감독권 행사…"검찰 잘못된 관행 이어받을까 걱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근거한 것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지난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조직의 기준을 세우는 상징적인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명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격한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비판의 배경으로는 2018년 대검찰청 감찰 당시의 전력을 지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향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직접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향도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감찰 착수 지시 이후 임 청장의 공개 비판 활동이 계속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