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결과도 바뀌나

입력 2026-10-08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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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합치 증거 없다" 엄밀한 법리 해석, 무죄 판례 쌓여
'명태균 여론조사' 닮은 꼴 혐의 기소 오 시장도 같은 재판부 항소심
법원 내 기류 변화 해석 속 추경호 대구시장 1심도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다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비슷한 혐의로 오는 23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도 다음 달 18일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공받았으나, "상호간 의뢰 및 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각종 정황을 근거로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오 시장으로서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법리적 판단이 누적된 상태다. 재판부 역시 서울고법 형사7부로 동일해 무죄 판결을 기대할 여지가 커졌다.

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치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최근 법원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온다. 집권 2년차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여권이 선호할 법한 판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추 시장의 1심 결과 역시 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풀이도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정치적 판결'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