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며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다.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거듭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다.
헌법 제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같은 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반면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수반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서 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국감장 곳곳에서 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태규 의원은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리며 마른 세수를 했고, 박형수 의원은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느냐"고 맞받았다.
다만 서 위원장은 재차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거다.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다.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추천위가 꾸려지고 나면 보통 11일만에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걸 모르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공방은 국감장 밖으로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해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후보자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대 1학년도 알고 있는 이런 헌법 개론도 모르고, 행정부 수반이 국무총리라는 무식을 시전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위원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 취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비판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전체 수반"이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같은 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