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지어 복역(服役) 중인 죄수가 '더 못 참겠다. 나 많이 화났다. 석방해 달라'며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석방 안 해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시사(示唆)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에도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총선 후 수원구치소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속(代贖)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석방과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 여러 증언(證言)을 청취했다. 하지만 조작기소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고,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추진했으나 지지율 추락에 막혀 실행하지 못했다. 대법관 재제청 충돌 역시 대통령 재판 지우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화영 측이 "가석방"과 "대속"을 입에 올리며 이처럼 대통령을 공개 압박할 수 있는 배경에는 '내가 죄인이면 대통령도 죄인이다.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이 '희대의 대통령 압박 막장극'은 우리나라 선거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준다. 범죄 혐의가 농후(濃厚)함에도 '재판 시간 끌기'와 '방탄 국회' '오리발 여론전'을 펼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과(後果)는 명백하다. 범죄자에 약점 잡힌 대통령, 자기 재판 문제가 눈에 어른거리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