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천억원 안 내던 '선박왕' 권혁…15년 만에 "다 내겠다"

입력 2026-10-07 13:45:17 수정 2026-10-07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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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계획 제출…2011년 이후 약 15년 체납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 납부…기존 현금 납부 최고 기록 500억원 넘어

권혁 시도상선 회장. 연합뉴스
권혁 시도상선 회장. 연합뉴스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가까이 체납해 온 세금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이미 현금으로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

권 회장은 우선 지난 7월 체납액 가운데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해당 선박들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소재 선박이 체납액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과 해당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총액은 7천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소멸해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