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입력 2026-10-07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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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터 대출이자까지 전폭 지원

성주군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성주군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은 7일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더드림지원사업(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가구당 최대 연 400만원, 전세대출액 이자는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 기준, 주택 기준, 대출 기준 등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자녀 수와 혼인 기간, 대출 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을 산정해 최종 선정된다.

성주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 적령층이 주택 구입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