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공문, 헌법적 근거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필요한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경과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취지에 비추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지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날은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선서와 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후 최종 제청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도 본격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사말 뒤 이석할 예정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지켰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지켜보다 오전 정회 때 자리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