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 삼권분립 어긋난 갑질"

입력 2026-10-05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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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 '7불가론' 제시…윤상현·신동욱도 가세해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5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옹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석 요구의 정당성 부재·횡포·갑질·물타기·위헌·관례 위반·불공정·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례 문제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기관 증인이지만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장들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6일 열릴 예정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대법관 제청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