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7불가론' 제시…윤상현·신동욱도 가세해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5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옹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석 요구의 정당성 부재·횡포·갑질·물타기·위헌·관례 위반·불공정·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례 문제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기관 증인이지만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장들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6일 열릴 예정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대법관 제청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