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30만원…캠핑카 한 달 두면 100만원

입력 2026-10-05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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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취사 1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1개월 방치는 견인 대상, 견인료·보관료는 차주 부담

4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철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주차장이 캠핑카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4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철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주차장이 캠핑카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단풍철 주말이면 바닷가와 강변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박 차량과 캠핑카로 채워진다. 하룻밤 세워 두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어디까지가 주차이고 어디부터가 야영인지 헷갈린다는 이용자가 많다. 기준은 단순하다. 차 안에 머무는 것은 주차, 차 밖으로 장비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 하룻밤 차박 … 텐트·버너 꺼내면 1차 30만원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피우면 과태료를 문다. 1차 적발은 30만원, 2차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이다. 텐트와 타프를 치는 것, 차량 어닝을 펴고 테이블을 놓는 것,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차 문을 닫고 안에서 잠을 자거나 간단히 식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열거돼 있지 않다. 창문 가리개와 침낭 정도로 끝내고, 조리는 인근 식당이나 취사가 허용된 야영장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에 더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만든 주차장까지 포함한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도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48시간 … 요금을 매기는 지자체부터 확인

무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요금을 무는 주차장이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고쳐 48시간을 넘겨 세워 둔 차량에 하루 최대 8천원, 월 최대 24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린다. 이 조치 이후 장기 주차돼 있던 캠핑카 60여 대가 자리를 비웠다.

경기 가평군처럼 무료 주차장을 전면 유료로 돌린 곳도 있다. 출발 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운영 방식과 시간당 요금, 장기 주차 제한 시간을 확인해 두면 된다.

◆ 1개월 … 자리만 옮기는 '메뚜기 주차'도 방치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를 세워 두면 이동명령과 강제 견인 대상이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방치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를 주차 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넓혔다. 며칠에 한 번씩 옆 칸으로 자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기간 계산을 피하지 못한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분해돼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기준은 15일로 짧아진다. 2020년 3월 이후 등록한

◆ 견인 뒤 … 24시간 지나면 등기, 한 달 뒤 매각

견인된 차를 되찾으려면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가야 한다. 견인료와 보관 일수만큼의 보관료는 전액 소유자 몫이다.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를 소유자에게 등기로 통지한다.

통지 후 1개월이 넘도록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차량은 14일 이상 공고한 뒤 같은 절차를 밟는다.

◆ 흔한 실수 … 입구 앞 '잠깐 주차'가 가장 비싸다

주차장 출입구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차량은 별도로 제재한다.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차 200만원, 반복 불응이나 재위반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고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자리가 없다고 입구 앞에 잠깐 대 놓는 습관이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 행위별 처분 한눈에

차 안 취침·식사: 금지 행위 아님, 창문 가리개·침낭으로 마무리

텐트·어닝·버너 사용: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48시간 초과 주차: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 하루 최대 8천원, 월 24만원

1개월 이상 방치: 이동명령·강제 견인, 과태료 최대 100만원

파손·운행불가 차량: 15일 이상 방치 시 견인 대상

출입구·통행로 차단: 1차 200만원, 최대 500만원과 즉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