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대법관 제청권은 독립적 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의 압박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특히 국회가 대법원장의 독립적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2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도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