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부당"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적용되던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씨는 첫 번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에 나섰고, 이 사건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