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별도 설명하지 않았다.
◆철도공단 "국가 소유 땅에 무단 설치" vs 대구시 "관리권 있고 형평성 어긋나"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과 동상 설치의 적법성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특히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유권과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는 만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단 측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이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일단 동상은 현 위치에 남게 됐다.
◆홍준표 재임 때 6억원 들여 설치…찬반 갈등 계속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높이 약 3m 규모의 이 동상은 대구시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하나였다.
설치 당시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국가 소유 광장에 협의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라며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다. 철거 반대 측은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