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천470여만원 회계보고 누락…합산하면 제한액 약 8% 초과"
경북 영주시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 관계자 등 6명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영주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장 C씨 등 6명을 3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 C씨는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원을 제공하거나 9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1천47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누락된 비용을 합산하면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법정 제한액을 약 8%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대표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