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으로 월 929만3천원 수준이다.
여기에 별도 경비가 붙는다.
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144만원, 월 5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약 2천400만원, 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억9천700만원이다.
◆매달 200만원 현금 격려금…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특히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
반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4명→26명…연봉·특경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
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원돼 최종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관 1명에게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됐다는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연간 약 27억6천만원, 26명 체제에서는 약 51억2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실제 보수와 경비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곧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업무경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원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