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천억 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 최종 확정

입력 2026-09-28 14:00:45 수정 2026-09-28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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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DB.
매일신문 DB.

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3천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