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3천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