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재제청 근거는 제시 않고 욕설과 협박 늘어놓은 민주당

입력 2026-09-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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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거부하자 청와대는 "국민이 다 아는 반려(返戾)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며 "탄핵"을 촉구했고, 김기표 의원은 "요설(妖說)", 김민석 대표는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라며 "바보인가, 난독증인가"라고 퍼부었다. 재제청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온갖 자극적이고 험악한 수사(修辭)를 동원해 정치 공세를 펼친 것이다.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명확한 재제청 요청 사유를 제시하라'고 했을까.

법원조직법 제41조 2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한 절차를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 1명마다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제6항)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8항)

청와대 요구대로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군(群)에서 다른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한다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다. 대법원장 징계 사유감인 것이다.

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새 추천위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후보 중 1명을 재제청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제청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교체 요구(要求)를 반복할 경우 사법부 독립과 국회 동의권은 무의미해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본다. 다수 국민들은 작금(昨今)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대통령 재판 지우기 일환(一環)으로 본다. 이럴수록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분노만 커질 뿐이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