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10월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6월 2일, 김경 전 시의원은 7월 10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최장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뒀고, 김경 전 시의원은 이후 해당 지역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선우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강선우 의원에게 1억3천여만원을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