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2개 운영하며 AI 이용해 허위정보 영상 제작 혐의
경찰 "허위사실 알고도 조회수·수익 목적으로 범행"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정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며 AI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과 관련한 허위정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에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운영한 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각각 2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된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20여만회에 달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허위정보 영상 유포를 통해 얻은 것으로 파악한 2억5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판 확정 전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