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 약 1년 만에 증거불충분 결론…한동훈 "당연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약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처분이 나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고 적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