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A씨에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25인승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7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4일 선고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달리던 B군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버스 앞부분이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넘어진 B군은 차량에 다시 치였다. B군은 차량에 역과되면서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지만 A씨는 시속 41.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5㎞ 빠른 속도였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는 3차로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왔고, B군이 이를 피하려다 버스에 치이는 장면이 담겼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아직 도시 개발이 끝나지 않아 도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임시 개통은 한 상태여서 차량 통행은 이뤄지고 있었지만 아직 포항시 소유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불법 주차 단속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유족과 시민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가중처벌 규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포항시는 사고 발생 뒤에야 해당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나섰다. 관리 공백 속에 벌어진 사고였던 만큼, 포항시의 행정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