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서 공시·증권신고서 확인…위법 투자 권유 의심 필요
'벤처투자' 등 명칭 믿지 말고 실제 금융회사 여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은 데다 '상장 임박',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투자 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 투자 권유 업체의 금융회사 등록 여부, 실제 상장 준비 단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다.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사고팔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기 어렵고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사업 내용과 주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도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권유자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금융회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가·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회원사 목록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으며,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이 임박했다'는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려면 대표주관회사 선정과 외부감사, 주식 전자등록, 상장예비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주관회사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어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회사가 언급한 대표주관회사 역시 FINE 등을 통해 실제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인지 교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는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SEIB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