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보고 싶다"…아빠에게 살해당한 엄마, 5살 딸은 그날을 기억했다

입력 2026-09-04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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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폭력 피하려 했지만 제도적 구멍 많았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여성의 5살 딸이 당시 범행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사건 직전 피해자가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을 전했다며 "지난달 31일에도 퇴근이 늦었다면서 밤 9시에 도착해 아이에게 소시지로 밥을 차려줬는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했다"며 "그게 끝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5살 딸의 상태를 전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눈치를 챈 것 같다"며 "평소 낯가림이 심한 아이인데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한다"며 "'저 신발도 우리 엄마 신발인데'라는 말을 자꾸 한다"고 말했다.

딸은 자신이 목격한 범행 장면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봤다고 하더라"며 "나는 뒤에서 찔렀다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아이가 '뒤에서 감으면서 찔렀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과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거나 아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며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제도적인 구멍이 많았다"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는 범행을 목격한 어린 자녀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돌봄"이라며 "친척이나 가족이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이제부터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5살 딸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머물던 거처의 주소가 이혼 소장을 통해 노출된 뒤 해당 장소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